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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장점과 단점 1가구 2주택 인정 조건

damda leader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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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룸형 주택(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을 하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60㎡이하로 확대하여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일반 아파트처럼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아쉬웠던 부분들이 개선되었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와 장점과 단점, 1가구 2주택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도시형 생활주택 장점과 단점
  • 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 2주택 인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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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였습니다.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이며, 300가구 미만으로 구성이 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거지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15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후속조치를 통해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60㎡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일반 아파트처럼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토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기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이 되고, 단지형은 일정 구역에 여러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① 단지형 연립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총 수가 4개층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건축법 기준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층수를 5층까지 건설 할 수 있습니다.

②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층수를 5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층에 주차장이 있는 필로티 구조의 경우 1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층도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장점과 단점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은 분양가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분야가는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이 되는 편입니다. 이렇듯 부동산 규제에서 좀 더 자유롭다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발코니와 같이 서비스로 제공되는 면적이 존재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오피스텔과 차별되는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일 수 있는데요. 동일한 전용면적의 오피스텔 대비 실사용 면적이 더 넓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과는 다르게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 받기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 필요가 없고, 재당첨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청약통장이 없기에 청약가점제도 중요치 않은 것입니다.

 

단점은 조망권이 좋지 않으며, 단지규모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단지규모에 한계가 있으며, 도시에 지어지는 편이기에 조망권이 좋지 않은 곳이 대다수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세대수의 제한이 없고, 대규모 단지도 조성이 가능하기에 도시형 생활주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내 주거 공간에도 한계가 있으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소형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로 확대되었고 30㎡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를 거실과 분리하여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의 전용면적보다는 작게 지어지는 것이 사실이기에 가구원수가 많다면 생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 대수가 1대 이상 무조건 확보를 해야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렇지 못하기에 주차 공간 부족이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이었던 분양가 상한제가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의 시세보다 높게 분양가가 책정되기 어려운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변의 시세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거나 서울 도심과 가까울수록 높은 분양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 2주택 인정조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주택수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 취득세, 앙도세, 종부세 등의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단점에 추가로 포함이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에 추후 주택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택법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20㎡이하일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주택으로 간주가 되어 청약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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