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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조건 기간 금액 그리고 실업크레딧까지 총정리

damda leader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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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조건 기간 금액 그리고 실업크레딧까지 총정리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실업을 겪게 된다면 참으로 당혹스럽고 걱정이 앞서실 거에요. 개인의 생계가 우선시 걱정되실테고, 가족구성원이 있다면 심리적 가중감은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하는 기간동안 일정의 수입을 나라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부담감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취지 자체가 불안한 생계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2019년 11월부터 개선된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수급조건을 알아보고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 종류

고용보험법에 나와있는 실업급여는 2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그것인데요. 일단 간략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구직급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신청을 하시게 되는 실업급여의 종류입니다. 많이들 알고계실텐데요. 고용보험에 18개월이상 가입하여 납부한 이력이 있으셔야 하며, 회사의 경영악화와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직을 겪게 되는 경우 재취업을 전제로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 퇴사나 해고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자발적 퇴사후에도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이후 12개월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연장근로가 너무 많거나 잦았을때, 현 주거지에서 너무 먼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을 경우, 임금의 잦은 체불이 있었을 경우,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인해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실업상태의 구직자에게 빠른 재취업을 독려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목적인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1차적으로 퇴사를 한 사업장에서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가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 

2) 실업을 한 상태의 예비구직자는 워크넷에 본인이 직접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교육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4)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교육을 완료하셨다면 14일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격이 인정 안될 수도 있습니다.

5) 수급자격이 인정되었다면 매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 변경된 실업급여 내역과 수급기간

2019년 10월 실업급여에 대한 정책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비해 확실히 개선되었기에 보다 나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크게 4가지가 달라졌으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 구직급여 지급기준의 개정

개정전에는 평균임금 50%선에서 지급되던 구직급여 금액이 60%로 상향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해당내용은 제가 봐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개정이후 현재는 1일 66,000원이 상한액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 180만원 까지는 보장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 구직급여 지급기간의 개정

◆ 실업급여 기간동안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실업크레딧

사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으로 부터 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 또 다른 금액적 혜택을 직접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 국민연금 납부를 할 수 있게 해주되 75%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대신 지급해준다는 취지입니다. 너무 길게 설명을 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실텐데요. 간단히 말하면 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25%정도 하시면 100%로 국민연금 액수를 산정해 드리고 노후에 국민연금 받으실 때 납부기간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실업급여 받은 동안에는 금액적으로 빠듯할텐데 25%를 낼 여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셨을 때 함께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방문하시면 해당내용에 대한 자료가 비치되어 있으실거에요. 담당자에게 실업크레딧 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실업급여에 대해 아주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한 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실거에요. 문의 응답식의 FAQ도 나와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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