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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방법과 확인서 발급방법 온라인 신청가능

damda leader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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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인터넷 발급

영농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젊은 세대들도 스마트 영농사업을 목표로 귀농을 결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농사업을 하다보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때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했어야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필수로 제출을 해야합니다. 확인서의 경우 온라인 발급도 가능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농업경영체란?
  2.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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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는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평준화된 지원정책이 아닌 맞춤형 농정 추진이 필요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농업이나 농사에 관련된 대출 또는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아래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과 사육규모 등이 현장확인 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요건은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곤충 사육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면 가능합니다. 

 

1. 농작물 재배
①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②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③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 가축 사육
①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중 아래의 표에 나온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아래의 가축사육종류별 가축사육시설면적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가축사육 ①번항에 있는 가축의 종류 및 사육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③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3. 곤충 사육

'농업확인서 발급 대상 곤축사육규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농업확인서 발급 대상 곤축사육규모' 기준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은 아무래도 컴퓨터를 다루는게 어려운 분들에게는 수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일반 농어업인분들은 방문신청을 하시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1644-8778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콜센터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통화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공휴일에는 휴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오른쪽 위 화살표 표시를 해드린 '사용자 메뉴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신청서 서식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혹시 다운로드가 잘 안되는 분들은 아래에 서식을 첨부해놓았으니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 신규등록신청서(농업인용과 농업법인용)

1.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hwp
0.04MB

 

4. [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법인용).hwp
0.04MB

 

 

▶ 변경등록신청서(농업인, 농업법인 동일)

7. [별지 제6호서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hwp
0.02MB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hwp
0.01MB

▶ 경영주 외 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

경영주 외 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hwp
0.01MB

 

◈ 신청 시 구비서류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시설 - 임차 :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임차 :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방법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경우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면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로그인을 해서 회원 신청하기 또는 로그인 없이 비회원 신청하기 형태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 검색창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입력하면 위와 같이 신청서비스 1건이 검색되며, '발급'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로그인을 해도되고, 비회원으로 신청을 해도 됩니다. 단, 비회원 신청을 해도 개인정보는 모두 입력을 해야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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