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활용하기/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

노후를 위한 선택 주택연금이란 무엇이며 변경된 가입기준과 수령액은?

damda leader 2020. 3. 25.
반응형

노후를 위한 선택 주택연금이란 무엇이며 변경된 가입기준과 수령액은?

직장인들의 은퇴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지만 국내의 부동산 집중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자산은 높지만 현금보유는 적은 '부동산 푸어'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주택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많아 지속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1일 부터는 가입연령대를 만60세에서 만55세로 낮추겠다고 하는데요. 

 

◆ 주택연금이란?

통상의 주택담보대출의 의미는 주택을 담보로하여 일시금으로 대출을 받은 후 약정된 상환기간동안 일정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지만 주택연금은 전혀 다른 진행방식이 되겠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방식은 같지만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역모기지 방식인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을 위해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대신 발급하고 금융기관은 공사의 보증서를 통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①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어야 함.(2020년 4월 1일 개정)

②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③ 부부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여야 함.

(※ 다주택여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④ 2주택자이면서 합산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이내로 주택 한채를 처분하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의 장점

① 평생동안 가입자와 배우자의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더라도 연금감액이 없습니다. 

② 연금보증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연금이 지급중단 될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③ 추후에 가입자와 배우자 부부가 모두 돌아가신 후에도 주택 처분 후 연금수령액에 대한 정산시 초과가 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산시 금액이 남는다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④ 세금혜택

저당권설정시 등록세액의 20% 감면, 재산세 감면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상품 비교소개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를 통해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개선안

구분 변경내용
가입가능 연령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변경

(부부 중 연장자 기준)

주택가격 조건

시가 9억원 → 공시가격 9억원

9억원 초과시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

주택요건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취약고령층 지급액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기초연금 수급자 우대율

13% → 20%로 확대

연금승계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 있어야 배우자 연금 승계였지만

배우자에게로 자동 승계가 됩니다.

유휴주택 활용 공실 임대를 허용해 청년, 신혼부부 등에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입연령 기준이 부부 중 연장자 기준 만55세로 낮추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로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주택가격 역시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완화하여 시가기준 대략 13억정도의 주택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주택연금 지급 방식과 예상액

1) 주택연금 지급 방식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연금 지급 예상액

해당 예시액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70세에 주택가격이 3억원 종도시라면 약 92만원 정도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택 가격이 높을 수록 매월 수령하시는 금액도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주택연금은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며, 종신지급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 평생 가입자 및 배우자에게 연금 감액 없이 100%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 하시더라도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높으면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주택처분금액이 낮으면 별도 청구 없이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외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 75% 감면, 농어촌특별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재산세 25% 감면의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당장 매월 들어갈 돈은 많으신데 퇴직 후 모자라시는 금액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려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