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동차 소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금액 확인까지 총정리

damda leader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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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금액 확인까지 총정리

근래들어 더욱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수도권내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동도 자주 일어나고 국내의 대기질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겨울에는 북동풍의 영향으로 그나마 미세먼지가 덜 했었지만 최근에는 겨울에도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미세먼지의 주범은 중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력의 약세로 인해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어찌보면 도심내에서는 자동차 매연만으로도 숨쉬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지요. 간혹 오래된 트럭이나 SUV들은 갑작기 가속페달을 밟을때 정말 시커먼 매연이 공중으로 분사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보는 순간 아찔해집니다. 혹시나 내가 마시게 될까봐서겠지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지원금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아쉬운대로 나온 제도이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상차종과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란?

경유차의 경우 제작 출고일이 오래된 차종은 초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미세먼지의 또 다른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경유차들의 내연기관에서 뿜어대는 이런 유해물질들은 우리의 폐와 피부, 심지어는 안구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강제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 폐차지원금을 보존해줌으로써 보다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기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하기기준에 적용되는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설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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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절차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1단계에서 준비된 서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지역에 따라 등기접수가 가능한 곳이 있으니 지차체별 공고문을 확인해주시던가 전화로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된 서류는 일주일 정도의 검토기간을 거치고 신청자에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됩니다. 확인서를 받은 신청자는 2개월내로 협회 지정 검사장에 방문하여 판정을 받으신 후 등록 말소와 함께 폐차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를 한국자동환경협회에 제출하시면 10일내로 지원금 지급이 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www.aea.or.kr

서식은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신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금액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근거로 하여 보조금 표 범위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합니다. 단, 저소득층은 차량기준가액(시가표준액)의 10%를 추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저소득층 적용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를 첨부하시면 인정
②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③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3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2년 차량가액은 ‘03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20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2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지자체 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지자체 장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수출 말소, 차령초과말소 제외)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1.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중고 및 이륜자동차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
* ('20.1.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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