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활용하기/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

난임시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저출산 지원

damda leader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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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세액공제

대한민국은 2년전부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더 적은 '데드크로스'현상이 일어났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된 가구가 늘어나면서 저출산률도 악화의 기로를 걷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 등 특단의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임신과 출산 시 지원되는 지원금은 추후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저출산 극복 세제지원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출산을 간절히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난임시술 중이거나 태어난 아이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여서 많은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도움을 드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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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극복 세제지원 대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대상은 현재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을 계획중이신 분들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태어나 치료를 받고 있는 영아의 가정이 해당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해당이 되고,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한도를 폐지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극복 세제지원 주요내용

일단,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의료비 지출 후 해당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2022년부터는 공제율이 확대되었고, 공제한도는 폐지되어 아래와 같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 20% →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15% → 20%

 

2. 공제한도 폐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현행 연 700만원) 폐지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면서 공제한도였던 연 700만원을 폐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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