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150만원
코로나19의 여파가 주춤해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일자리도 쉽게 구해지지 않고, 영세 자영업자 분들은 아직도 어려움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학원 및 교습소, 코인 노래방,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권고도 내려오다 보니 영업을 할 수 없는 날이 많아지는게 현실입니다. 6월 1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생계에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분들에게 최대 150만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역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이 지급되어 총 15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로 100만원을 2주내 지급하게 되며, 2차에는 50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2차의 금액은 7월 중 추가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급이 될 예정이며, 심사는 한번만 진행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6월 1일 부터 ~ 7월 20일까지 아래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covid19.ei.go.kr
6월1일부터 12일까지 2주동안은 5부제가 시행되지만 초반에는 접속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7월1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추후에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정확한 오프라인 접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별로 대상 선정 및 소득과 매출 등의 요건들을 자세히 심사하게 됩니다. 지원대상별로 자격요건에 대해 구분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분들을 지원하게 되며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 소득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감소요건은 1구간과 2구간을 나뉘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3가지 표에서 하나씩만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도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가구소득이 기준 150% 이하이면 됩니다.
유흥 및 향락, 도박 등의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도 특고, 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소득감소요건은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영세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도 아래의 서류들 표 3개 중에서 표마다 하나씩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출로 증명하는 경우와 소득으로 증명하실 경우 하나를 택해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매출로 증명하실 경우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으로 증명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무급휴직자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무급휴직자의 경우도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항공지상조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에 종사한 분들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무급휴직자의 경우 사업자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연소득이 19년 과세대상 소득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아래의 제출서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긴급안정지원금과 중복수급 가능한 지원금
긴급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또한 중복해서 받더라도 차액만 받게되는 지원금이 있으니 유념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중복수급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생계안정 사업, 청년 구직자 지원사업, 내일배움카드 참여자 역시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돌봄쿠폰 수급자 역시 중복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반면, 위의 4가지 참여자 및 수급자는 지원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3~5월 사이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급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 없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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