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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가능성과 시기 윤석열정부 공약

damda leader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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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공고를 하였고, 그 중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 방안'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안을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중위소득과 물가인상률 등이 반영되어 매해 조금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누구나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반대하는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대상자 본인이 10년 이상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할 경우 기여도에 따라 수급대상 연령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평균 수령액이 57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본인의 기여도가 있음에도 57만원 정도 수령을 하는 국민연금과 본인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저소득 기준에 부합할 경우 40만원을 지급받는 다고 하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40만원 인상에 대한 윤석열 정부 시행안

위의 내용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기초연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월 4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단계적으로 인상을 한다면 언제가는 40만원이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점은 인상시점입니다. 새정부에서는 아마도 2년 내에 40만원까지 인상을 단행할 것 같다는 전망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서 2022년까지 5년동안 1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은 1인당 최대 지원금입니다. 누구나 단독가구 최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20% 공제를 하여 2022년의 경우 월 최대 49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2017년에서 2018년에 43,950원이 인상되었고, 2018년에서 2020까지 인상이 없다가 2021년 한번에 5만원이 인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새정부에서는 이러한 인상폭을 반영하여 2년내에 9만원정도의 인상을 강행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인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아래와 같이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선정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차감범위를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2022년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매해 조금씩 상향되고 있으며,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득인정액 기준이 높을수록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부부가구는 20%가 공제되어 2022년의 경우 최대 월 49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307,500원이지만 부부가구는 해당 금액의 2배인 615,000원이 아닌 20% 감액된 492,000원이 최대 금액이며, 소득이 많다면 이마저도 감액되어 10만원대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새정부에서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많기에 이러한 공제범위를 확대하여 반대되는 여론을 어느정도 잠재우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인 자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수급자의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 = [0.7 X (상시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으로  실제 소득에서 103만원을 차감하고 해당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에 월 소득이 300만원이더라도 103만원 차감 후 30%를 공제하게 되면 137만 9천원이 되어 재산이 만약 거의 산정이 안되었다면 2022년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인 180만원 이하가 되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회원권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부채의 경우는 공제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도 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매해 조금씩 선정 소득인정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준 중위소득도 올라가고, 물가인상률도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이 되는 시기에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고, 기초연금 선택 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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