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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통잔잔고 현금보유 한도 주식 펀드 기준

damda leader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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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산의 경우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으로 구분해서 재산마다 소득환산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환산율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100% 환산율이 적용되어 장애인 자동차나 생계용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공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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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매해 발표하는 국민소득의 중간값이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50%이하부터 30%이하까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로 순차적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생계급여 1인가구 선정 소득인정액은 583,444원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로 벌어들이는 월 소득이 아닌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라는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로 계산이 되며, 상단히 복잡한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을 경우 재산을 처분하여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정방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소득환산율을 보셨을텐데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금융재산은 월 6.26%가 적용되며, 금융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만약 예금, 적금, 주식에 들어가 있는 합계액이 2천만원일 경우 2천만원의 6.26%는 125만 2천원이 됩니다. 125만 2천원이 월 소득으로 합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무넹 재산의 경우 소득환산율이 적은 주거용재산으로 모는 것이 좋으며, 자동차는 월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용 자동차나 생계용 자동차가 아닌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확인이 불가능해서 재산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단, 금융재산은 일부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통장잔고가 1천만원이라고 해서 1천만원 모두를 금융재산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공제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가구당 500만원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잔잔고가 1천만원이더라도 500만원이 공제된 500만원만 금융재산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500만원은 월 6.26%가 적용될 경우 월 31만 3천원이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3년이상 가입되어 있는 정기예금,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과 펀드, 연금신탁은 총한도 1,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금융저축 공제 적용방법은 조금 난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생활자금 500만원 공제와는 다르게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 적립금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디딤씨앗통장의 경우 금융재산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금융재산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임에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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