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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통잔잔고 한도(공제금액)와 금융재산 계산방법

damda leader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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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재산으로 환산하는 방법과 공제액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가장 먼저 근로능력 판정을 하고 이후에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규정하는 선정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수급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재산 중 금융재산인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을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통잔잔고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금융재산 공제금액과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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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범위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2022년 선정기준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기준금액은 상향됩니다.

 

여기서 수급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깊게 알고 계실 필요는 없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꼭 되야 하는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해서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 매월 발생하는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공적이전, 사적이전소득)을 의미하며, 실제소득에서 약 30%를 공제(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하게 됩니다. 특정대상은 더 많은 공제율이 적용되기도 하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수급자 신청을 한 가구의 가구구성원 전체의 재산을 일일이 확인하여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주거용재산, 일반재산(부동산 등), 금융재산, 자동차로 특정해서 소득환산율을 차등 적용하여 재산을 월소득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금융재산 공제금액과 계산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이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장애인용이나 생계용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월 6.26%가 적용되며, 예금이나 적금, 주식, 펀드 등을 모두 조사하여 소득에 반영하게 됩니다. 단,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소득으로 환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준비금을 가구당 500만원씩 공제를 하게 됩니다. 만약 통장과 주식, 펀드 등을 다 합쳐보니 약 1,000만원 정도로 합산이 되었을 경우 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만원만 수급자 신청가구의 금융재산이 됩니다.

 

금융재산은 월 6.26%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500만원 X 6.26% = 31만 3천원

 

월 소득환산율 6.26%가 적용된 31만 3천원이 소득으로 합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에 나와 있는 자립지원 적립금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납부하고 있는 금액과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 역시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재산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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