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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대학생 공공기숙사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damda leader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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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학생

서울시 대학교 재학시 저렴한 공공기숙사 이용방법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이 서울시 소재의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형식의 공공기숙사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고, 선정기준에서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포스팅 발행일 기준 2022년에는 5월에 1차 모집이 진행되었고,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입주대상자를 확대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리 입주자격을 잘 확인해두셨다가 모집공고가 뜨면 바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서울시 공공기숙사 입주자격
  • 서울시 공공기숙사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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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대학생 공공기숙사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대학생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중이어야 하며 신청순위에 따라 소득과 자산 등의 기준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관련 세부기준을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소재의 일반 대학교라면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학점은행제대학, 대학원은 아쉽게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만 인정이 되고, 대학원생은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복학예정자와 입학예정자의 경우 기타 세부기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순위요건입니다. 1순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급자인 경우에는 1순위이기 때문에 모집인원이 많다면 거의 무조건 입주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행초기여서 모집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서울시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이 적기 때문인데요. 예산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2023년부터는 많은 인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순위와 3순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해당 포스팅을 본다면 위와 같이 소득과 자산 조건이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신청자의 부모를 제외한 형제·자매 및 기타 가구원은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부모가 이혼 했을 경우에는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모 중 1명만 가구원에 포함되어 가점사항 관련 서류심사,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됩니다. 

①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가 없다면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심사대상으로 선택)하는 부 또는 모 

 

 

 서울시 대학생 공공기숙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공고가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바로가기

 

유의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시 아래의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① 대학생 자격증명 서류

◻ 재학생 :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 휴학생 : 휴학증명서, 공사양식 각서(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퇴거 서약), 재학증명서(복학 후 1개월 이내 관할 센터 제출)
◻ 입학예정자 :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공사양식 각서
(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퇴거 서약), 재학증명서(입학 후 1개월 이내 관할 센터 제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자격별 제출서류

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 신청자 본인 혹은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부모에 한함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신청자 본인 발급 기준)

③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본인 혹은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부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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