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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적용기준과 구매시 주의할 점

damda leader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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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자동차 구입이 중요한 이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유무 등 다양한 조건을 적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을 재산으로 환산해서 소득에 반영하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이나 자동차를 보유한 분들은 당연히 수급자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득과 재산도 거의 없지만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이어서 고민인 분들이 계시다면 해당 포스팅을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의 소득반영 조건
  • 자동차 소득반영 조건(100%감면, 50%감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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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의 소득반영 조건

위의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이 소득에 반영되는 조건입니다. 보유한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에 반영되는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거용재산이 가장 낮은 소득환산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월 100%라는 믿을 수 없는 가장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주거용재산이 공시지가로 1억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서울특별시(대도시)에 거주하는 분의 주거용재산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최대 6,9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그러면 1억원 - 6,900만원 = 3,100만원이 주거용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주거용재산은 월 1.0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3,100만원 X 1.04% = 322,400원이 월 소득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가 적용되며, 금융재산의 경우 50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줍니다. 통장(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에 1천만원이 있다면 5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00만원만 금융재산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00만원에 6.26%를 적용하면 313,000원이 나오며 월 소득에 313,000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경우 10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유한 자동차가 600만원일 경우 월 소득에 600만원이 그대로 추가가 되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구매할 예정인 분들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재산으로 거의 인정이 안되는 것이니 주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소득반영 조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몇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사용자동차로서 2,000cc 미만이어야 하고 1대만 인정이 됩니다. 장애인 사용자동차가 아니라면 10년 이상이 된 2,000cc 미만의 200~500만원 미만인 경우여야 합니다.

 

◆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음 자동차의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국가보훈처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같은 훈령 제2조제1호 각 호의 대상자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발급대상)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③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운전자의 범위) 장애인 본인 또는 상이자인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가액 50% 감면 후 나머지 50% 금액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받습니다.

 

그 외의 자동차들은 모두 100% 그대로 자동차가액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법령집에 나온 장애인사용자동차와 생업용자동차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 그리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래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100% 감면을 받게 됩니다.

(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08.5.1인 경우 ’18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나)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아래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100% 감면을 받게 됩니다.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 것) 중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
 ※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 등록일(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08.5.1인 경우 ’18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 된 자동차로 분류

(나)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 것) 중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
 ※ 거동 곤란이란 보장구가 있어도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질병・부상으로 자동차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병원소재지, 자동차 이용 실태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지 여부 확인

(다)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자동차가액에서 50%를 감면받고 나머지 50%는 월 4.17%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①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②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타우너, 다마스 등)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예: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③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④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22년 73,280원)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

 

그래서 위의 기준을 잘 확인해서 자동차를 매각하시거나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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