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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되는 방법 자격요건 및 혜택 2020년도 정책적용

damda leader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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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되는 방법 자격요건 및 혜택 2020년도 정책적용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정부에서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이 까다롭지만 수급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어느정도 해소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해 국가에서 일정 생활급여와 의료비, 주거개선비, 교육비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급여의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5년 부터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면서 기초생활급여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졌으며, 각각의 급여를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조건이 맞는 다면 4개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위의 맞춤형 급여별 내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수급자 선정의 가장 큰 기준은 소득요건의 부합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 1차적 선정요건을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은 소득의 평균값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간에 위한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0년 기준의 중위소득과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중위소득 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매년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되어 발표되기에 매해 선정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단순히 매월 받는 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여러가지 복합적인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재산과 추가적인 소득에 대한 소득환산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계산은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급여종류별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의복, 음식물비, 연료비 외 일상생활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매월 20일에 신청 대상자의 계좌로 현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액 산정기준은 가구당 중위소득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을 수록 받는 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구조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부양의무자제도 적용이 폐지된 급여도 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제도의 적용이 유효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능력여부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는데요. 2020년 부터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중증장애인 이신분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스스로 의료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경우 국가제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직접 지급방식이 아닌 의료서비스 등에 금액적 할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의료급여의 혜택은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복잡한 내용이 많아서 포스팅을 따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자세한 포스팅을 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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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 전월세를 지원해 주고, 자가를 소유하신 경우에는 집수리 등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신청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많았지만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역시 또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금액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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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관할지역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1년에 2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2020년도 부터는 연 1회에 한꺼번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도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상세하게 포스팅을 진행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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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지원정책입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절차가 간소화 된 편이며, 지급금액도 매해 조금씩 인상되고 있어서 부족한 생활비에 보탬이 많이 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소득기준 확인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하시고 계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산정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걱정말고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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