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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선정 중 자동차(차량) 자격요건/소득환산율

damda leader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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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선정 중 자동차(차량) 자격요건/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 부양의무자 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의 까다로운 기준조건에 부합되어야만 대상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부정적인 방법 등으로 해당 조건에 들어가서 수급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동차 소유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생계의 위기까지 몰령있음에도 수급자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문제가 발생하고, 탈락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기준의 자동차를 소유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정부에서 일정 생계급여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맞춤급여 형태로 적용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신청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형태별로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중위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한 후 결정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안에 자동차 가격이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위의 표처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매월 어느정도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말하며, 해당금액의 70%를 적용받습니다. 문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자동차 적용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내에는 현재 주거중인 주택의 평가액, 금융재산의 평가액, 부동산 등 추가적인 재산의 평가액, 그리고 자동차 가격이 산정됩니다.

2020년 기준 소득환산액 적용기준입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 대상자들은 위의 기준을 적용받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산 적용한도 금액이 위의 금액보다는 20%정도 적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재산의 정도가 더 적어야 합니다. 참고만 해주시구요.

위의 구조로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동차입니다. 다른 재산들은 보시는 것처럼 4.17%가 적용이 됩니다. 1천만원의 재산이 있으면 4.17%가 적용되어 417,000원 정도로 소득금액에 환산이 되지만 자동차는 100%가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가 보험개발원 평가를 1순위로 하여 차량가격이 산정되고, 기준금액의 월 100%를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만약 자동차 가격이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월 소득에 300만원이 더해지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소득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대부분이 소득인정액 조건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탈락 기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탈락을 시키지는 않지만 대체로 해당 기준이면 수급자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도 언급한 보험개발원 평가가 선정 1순위 기준이 되는데요.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소득환산율이 4.17%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 명의로 된 자동차를 상용하는 경우까지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면 적용기준

특별한 기준에 의해 100% 감면이 되거나 일반 재산처럼 4.17%만 적용되는 기준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해당기준에 부합되도록 차량사용을 변경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쉽지가 않을뿐이죠.

재산가액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경우는 자동차의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해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자동차 문제로 인해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확인이 가능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면 100%를 받는 경우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cc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전기자동차는 중형급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의 조건이 위의 ①과 ②에 해당된다면 부양의무자의 차량 1대는 무조건 감면이 됩니다.

 

 소득환산율 4.17% 적용기준

생업용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인정을 하고, 수급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소득환산액이 적용됩니다.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은 위와 같으며, 추가적으로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자동차여야 하며,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특수자동차(견인, 구난용 등) 역시 생업용자동차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와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재산가액 산정 50%감면된 생업용자동차 1대, 그리고 10년 이상 운행된 1,600cc미만의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차량가격이 150만원 미만으로 산정되거나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100% 적용을 받지 않은 조건들이 있지만 해당 조건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조건에 해당 가능성이 없다면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차량이 고가의 자동차가 아닌 경차와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거나 심의과정에서 유동성있게 적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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