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혼례비 결혼자금 정부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분들이 생계 및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 저금리로 긴급자금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들어가야 할 경우 근로내역만 일정기준 충족하면 시중은행 대비 초저금리로 꽤 넉넉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의 결혼자금 뿐만 아니라 자녀의 결혼비용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혼례비대출 신청대상
해당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복권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현재 사업장에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되지만, 특수형태근로자, 일용직근로자도 일정조건만 충족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도 적용이 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① 근로자 기준 :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② 특수형태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기준 : 특수형태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산재보험에 적용중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작업 및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아래의 기준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3인가구 기준 278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이 적용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인가구 기준 387만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은 소득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소득조건이 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되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지원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의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아쉽지만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체로 신용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대출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지원에 제약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혼례비대출 지원내용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분의 혼례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1,250만원으로 지원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을 서는 만큼 보증료 0.9%가 선공제 되고 지원됩니다.
금리는 연 1.5%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시중은행에서는 거의 만나볼수 없는 금리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선택 후 변경은 불가능 하지만 중도상환시에는 조기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의 경우는 상환기간이 2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5년 상환 방식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여유롭게 상환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로자 혼례비대출 신청방법/필요서류
해당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신청기한은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과 방문 가능)과 같이 방문하셔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1차로 예비선정자를 선발하고, 그 이후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통보가 갑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필요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지사에 방문 전 ☎ 1588-0075로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블로그내 관련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