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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융자) 신청방법과 조건 지원금액/실업자 비정규직

damda leader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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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지원)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융자) 신청방법과 조건 지원금액 

보다 안정되고 나은 급여조건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에 한해서 정부는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교육도 독려하면서 인재개발과 양성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까지 돕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장기 저금리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해당내용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청조건 및 대상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직업훈련에 3주이상 참여는 전직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가구별 연간소득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단, 전직실업자의 경우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가 기혼인 경우 : 본인과 배우자, 자녀 포함

-신청자가 미혼인 경우 : 본인과 부모 및 형제, 자매(형제 자매의 경우는 신청자가 희망하지 않으면 제외가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및 융자 한도

- 융자한도 : 1인당 최대 1천만원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단,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를 확인하여 금액별 분할지급이 들어간도 하네요. 
- 월별 융자 한도액 : 50만원 ~ 200만원 이내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게 확인되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합니다.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 상환방법 이율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가 선택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상환기간이 상당히 탄력적인 편입니다. 거치가간과 상환기간은 선택하시면 변경이 불가하고, 조기상환은 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 기간에 대한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이자율은 1.0%로 초저금리입니다.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서 보증을 받으셔야 하며, 보증료율은 연1%로 별도적용되며, 매월 보증료가 선공제된 후 대부금이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절차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에서 회원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 등록하신 후 로그인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접수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에서 가능하니 신청자의 해당지역 검색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하신 후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필수 
▶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정보를, 미혼자는 본인 및 부모, 형제자매(가구원 포함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 가능) 정보가 확인되는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 형제자매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과의 관계’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하여 추가 제출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합니다. 
▶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이 불가능하신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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