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필수항목
표준근로계약 모음 hwp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세사업장이나 소규모 소상공인들은 구두로 근로계약을 진행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가자 한 부씩 보관해야 하기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과 미작성 시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근로계약서 미작성 할 경우 벌금은?
- 근로계약서 보존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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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계약서상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으며,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출근 전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위의 7가지 입니다. 단, 연차휴가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6가지 항목은 필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첨부해보았습니다.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 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 계산 및 지급방법 등이 모두 순차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아래에 첨부파일을 등록해놓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교부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 항목 누락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지급 방법,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안 지키면 과태료 50만원
휴게시간, 휴일·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을 안 지키면 과태료 30만원 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으로 부과가 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보관기간은?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역시 중요 서류에 포함이 되며, 안 지킬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간 보존해야 할 중요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서류, 고용·해고·퇴직 서류, 그 외의 서류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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