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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코로나로 인한 알바 등의 부당해고시 해고예고수당 금액과 신청방법

damda leader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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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코로나로 인한 알바 등의 부당해고시 해고예고수당 금액과 신청방법 

경기가 안좋아진 상태에서 코로나 등의 여파로 인해 실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의 실직과정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어떠한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해고통보를 받는 경우들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부당해고 과정을 겪은 분들을 위해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신 분들을 위해 해고예고수당의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을 통해 이유없는 해고 등의 부당해고시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고 30일전에 통보예고를 해야합니다.

사용자(사업주)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대로 정당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같은 경우를 어기고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전했다면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일정의 보상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해당하는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최소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경우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가능대상

갑작스런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강제성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의 경우는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습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부분은 서류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통장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데요. 아래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부정적인 일을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일수가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의 사업장인 경우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기준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은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부당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강제성의 여부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근로의사가 뚜렷함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강제성을 발휘하여 퇴사를 시키는 경우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퇴사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합당하게 응했을 때를 의미하는데요. 악덕 사업주의 경우 부당해고를 마치 권고사직인 것처럼 위장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근로자가 수집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나 문자, 카톡, 녹취 자료등을 통해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꼭 유념해두세요.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을 하셔야 하며 방문신청과 인터넷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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