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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프리랜서 특고 취업촉진수당/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damda leader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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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프리랜서 특고 취업촉진수당/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 '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어려워 혜택을 보기 힘들었던 분들에게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빠르면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취업촉진수당의 실제 지원대상과 지원내역,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으로 인한 예술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내용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이 힘든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각종 복지·금융지원을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취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라고 하지만 만15세에서 만64세의 중위소득 100%이하 국민이 해당됩니다. 특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예술인 분들의 경우 고용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못받았던 현실이었지만 소득 및 연령 기준에 해당된다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변화는 없기때문에 내년에 시행될 경우에도 위의 기본소득 범위내에서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당 소득이 위의 기준 이하이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내용 역시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도 뒷받침 될 전망입니다. 단,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의 대상은 재산 및 소득조건을 고려해 지원하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구직촉진 수당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취업지원서비스의 신청대상과는 별도로 소득요건과 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 구직자와 만18~만34세의 청년은 청년특례가 적용되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위소득 60%이하가 적용되려면 사실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의 총합계로 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에 3인가구 중 2인이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의 경우는 120%까지 특례적용이 되어 연령기준에만 부합된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는 수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예술인이라 함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분들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동안 예술인분들은 고용보험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계셨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안정된 생계요건도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고용보험료는 부담해야 하는데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게 되며, 대상자 분들에 대한 보험료율은 추후 따로 책정되어 공표될 전망입니다. 일반 사업장에 부과되는 기준과는 차별화 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가능

이번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예술인분들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가능 대상자가 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요건은 정해졌으나 출산전후급여 지원 금액과 지급요건은 추후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예술인분들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보험납부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의 귀책이 확실한 경우에는 일반 임금근로자들처럼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시행되는 만큼 초반에는 잡음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술인들의 활동 특성을 감안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명 초반에는 시행착오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점차 개선되어 나가겠지만 예술인분들에게도 생활안정에 대한 보완책이 정부에서 나온만큼 한쪽의 의견만 내세우기 보다는 잘 조율해서 최상의 정책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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