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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요건과 수급기간 수급액 신청방법

damda leader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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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하한액 상한액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일반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고용직, 일용직 모두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매월 수령하게 되는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수급기간, 수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예술인, 특고분들도 가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일정조건 충족하시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액과 수급기간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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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일반 근로자와 특고, 예술인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⑴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① 근무기간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근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180일(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②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의 사유로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만 해당

→ 자진퇴사 및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혀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③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하며,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인정 사유

①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또는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 및 사업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다싱화는 달리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사업장의 여건을 보았을 때 피보험자 외에 누가 와서 일을 하더라도 이직이나 퇴사를 했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이 내려왔지만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서 동일한 재해 위험에 노출이 된 경우

④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거나 개인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기업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체력의 부족 및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다른부서로의 이동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과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지만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⑵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① 예술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 이직 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9개월 이상

- 중대한 귀책사유 및 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가능(단, 이직 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소득과 전년 동기간 소득을 비교 함)

 

②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 이직 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

- 중대한 귀책사유 및 자발벅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인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가능

 

※ 특고와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가입에 제한이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후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예술인 또는 특고종사자가 반반씩 공동 부담하게 되며,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대 270일 이며, 수급액 상한선은 일 66,000원이며 하한선은 일 60,120원 입니다.

 

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통해 수급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⑵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되지만 2019년 이후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1일 66,000원을 넘지 못하며, 반대로 평균임금이 아무리 낮았다고 해도 1일 60,120원은 보장해드리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설명회를 수강해야 합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분들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셔서 수강을 해야 합니다.

 

▶ 워크넷 바로가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개별상담 및 안내를 해드리게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가 됩니다.

⑴ 실업급여 지급 절차

① 실업신고 &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신고 및 온라인 교육 시청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

②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후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③ 구직급여 신청

④ 실업인정기간 재취업활동 : 워크넷 입사지원 제한 횟수 없음,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채널강의 시청, 고용센터별 단기특강 강의자료 학습 등

 

⑵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처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주시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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