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 바이러스 추경안 지원 방안/청년고용 소상공인지원 두루누리 자녀돌봄
코로나19 3차까지 추경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부처에서도 상세 집행 내역과 집행밥안에 대해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어서 고용노동부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밀접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주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에 근로자 고용안정과 청년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조목조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6개 사업, 1조 2,783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추경예산안 집행 방안은 크게 5가지의 지원방식안에서 세부적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1. 고용악화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지원
2.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3. 사회보험료의 지급(두루누리)
4. 긴급 가정돌봄 지원 강화
5.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신설
ㅇ 고용이 악화된 지역상황에 적합한 고용안정 대책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추경> 2,000억원, 신규 <지원안> 대구 · 경북 700억원, 15개 광역자치단체 1,300억원
**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에 대한 생활안정, 단기일자리, 직업훈련 등 지원
▶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및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지원
ㅇ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임금을 보조(4개월)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 <본예산> 2조 1,647억원 → <추경> 2조 6,611억원(+4,964억원)
* 1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1인당 月 7만원, 10인 이상 기업은 4만원 추가 지원
▴5인미만: 11→18만원 ▴5~9인: 9→16만원 ▴10인이상: 9→13만원
▶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
ㅇ 10인 미만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두루누리사업 지원인원 확대(274 → 277만명, +3만명)
* <본예산> 1조 1,490억원 → <추경> 1조 2,086억원(+596억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및 지원수준 강화
ㅇ 가정 내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확대 및 지원수준 강화 (7,500명 → 2만명, +1.25만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정적 지원
ㅇ 올해 목표인원 29만명(신규 9만 + 기존 20만)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필요소요 반영
<본예산> 9,909억원 → <추경> 1조 4,260억원(+4,351억원)
*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청년 구직자를 추가 채용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연간 900만 원을 최대 3년 간 지원합니다. 2020년 목표대로 29만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본예산> 2,317억원 → <추경> 2,825억원(+508억원)
ㅇ 소비심리 및 경기위축으로 취업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 ▴저소득층: 5 → 7만명(+2만명) ▴청년: 5 → 8만명(+3만명)
ㅇ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20년, 2,771억원)을 일부 전용하여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 ⇒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행 시 월 50만원 * 최대 3개월 지원
*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상호의무협약 체결 → 구직활동 이행결과 점검을 거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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