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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세대출 무이자 지원

damda leader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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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대출시 대출보증료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낮았을 때는 경기도에서 이자를 지원해주면 무이자로도 이용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상향되어 무이자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저렴한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기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차보증금대출 이자 지원대상
  •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차보증금대출 이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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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

해당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시 필요한 대출보증료와 대출 이자 중 2%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니다. 

 

아쉽게도 신용불량, 신용 회복 중인 자에 해당하거나 면책, 파산, 개인회생 후 5년 미만 경과자 등 신용관리정보 보유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사업 지원대상자는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거주중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의 전세 또는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14가지 조건 중 하나에라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 도내 거주민으로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증명(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③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가구
④ 소년소녀가정 : 만 19세 이상 ∼ 만 23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세대주이며, 만 18세 미만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가구
⑤ 자립아동 :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 확인이 가능한 가구
 *『아동복지법』제52조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⑥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대출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대출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대출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⑦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도내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⑧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도내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⑨ 노부모 부양가정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로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
⑩ 노인 1인가구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분리 된 1인가구로서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⑪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⑫ 비주택 거주민 :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을 제외한 건물을 거처로 삼는 가구
 * 고시원, 비닐하우스, PC방, 만화방 등 다중이용시설
⑬ 국가유공자 :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⑭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관련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경기도내에 설치된 시설의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한 사람으로서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으로 확인이 가능한 가구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지원대상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 임차보증금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금리 2%를 4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4천 5백만원 이내이며, 보증료 0.05%는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을 받게 되고, 은행이자는 2%대로 나오면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3~4%대로 나오면 본인이 1~2% 정도의 이자만 매월 부담하면 됩니다.

 

무이자가 아니어서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2%대의 이자로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임에는 확실합니다.

접수 기간은 연중수시로 진행되며, 접수 방법은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경우 경기도내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상담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 외의 주택이나 주거형 오피스텔은 읍변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거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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