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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자영업자 연체전, 연체후 신속/국민행복기금 워크아웃 회생 파산 채무조정제도 총정리

damda leader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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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자영업자 연체전, 연체후 신속/국민행복기금 워크아웃 회생 파산 채무조정제도 총정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아진 요즘 시기입니다. 과도한 채무가 아니더라도 급하게 연체직전의 카드값까지 금전적 해결이 어려워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와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조정프로그램

과중한 채무에 있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국민행복기금에서는 각각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처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가장 적합한 조정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셔서 채무의 걱정으로부터 어느정도 해방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연체발생 전이시거나 최근에 연체가 시작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약정금리의 인하와 분할상환, 변제유예 등의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① 지원대상

-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거나 연체 30일 이하이면서, 최근 6개월간의 신규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실업 및 휴직, 폐업, 신용도 하락 등의 이유로 채무가 발생하여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 지원내용

- 원리금분할상환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최고 15.0%, 신용카드 10.0% 이내)
-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신용카드 10.0% 이내) 연체이자만 감면

 

◆ 프리워크아웃

단기 연체중이신 분들이 대상이 되시며, 약정금리 인하, 분할상환, 변제유예 등의 채무조정이 지원됩니다.

①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간의 신규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지원내용

- 약정이자율의 최대 50%까지 이자율 인하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채무감면(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기초수급자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약정이자율의 35% 적용

 

◆ 개인워크아웃

채무가 과중한 편이고 장기 연체중이신 분들이 대상이 되시며, 채무감면과 분할상환, 변제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를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① 지원대상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간의 신규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지원내용

- 연체이자와 이자를 전액 감면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
- 상각채권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

◆ 개인회생

과중한 채무로 인해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지만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3년 내에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게되면 나머지 금액의 채무는 면제를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① 지원대상

- 일정한 수입이 확인되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 현재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총 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지원내용

- 3년에서 최장 5년간 변제가 결정된 금액만큼만 납부 완료하게 되면 잔여 채무는 면책이 됩니다.

 

◆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 제도이지만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자산 전체를 처분한 후에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불능상태로 인정받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사회적 법적으로 활동에 제약들이 많습니다.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면책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① 지원대상

- 일정한 수입이 확인되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 현재 지급불능의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총 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변제기간 5년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② 지원내용

-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 됩니다.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조정 등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①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 금융회사로부터 일괄인수한 채권 중 채무조정 미신청 채권에 대해서 채무조정 신청 가능
※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
② 지원내용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과 연체기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30~60%로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 특수채무자의 경우는 감면율표에 의해 60%, 70%, 90%의 채무감면 또는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해 줍니다.

 

단기간의 소액채무부터 과중한 채무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도움을 손길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시면 주저없이 관계부처들을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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