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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퇴직연금의 장점 및 세액공제 방법화 해지시 단점

damda leader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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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퇴직연금의 장점 및 세액공제 방법화 해지시 단점

갈수록 불안한 기운이 감도는 경제 뉴스들을 보면 향후 노후대책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전혀 될 수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외에 퇴직금을 통해 노후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당연히 높아지는 퇴직금의 비율은 정년퇴임기간까지 근무를 한다면 안정적인 노후 설계도 가능해지는 금액이 쌓여있곤 합니다. 예전에는 퇴직금도 기업들마다 사내에 충당하였기에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면 퇴직금까지 못받는 경우도 간혹 있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금융기관에 퇴직금의 적립과 운용을 일임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4가지 형태로 구분지어 집니다.

 

1) 개인형 퇴직연금(IRP)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4) 혼합형(DB+DC)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은 시행초인 2016년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만 가입 가능했으며, 이듬해인 2017년에는 100~300인으로 확대되었고, 2018년 이후로는 30인으로 단계적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26일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자가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공무원·군인, 우체국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 통계청

2017년 대비 큰 폭의 가입률이 나오진 않았지만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지표가 공개 되지 않았으나 확실히 2018년 대비 10%이상 상승한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기업체와 근로자들의 관심이 되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의 4가지 종류 중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IRP란?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할 경우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을 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해에 1,800만 원 한도내에서 본인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으며, IRP 가입함으로써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연금 400만원과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 400만원 + 추가 300만원 = 최대 700만원)

 

-최대 700만원 X 16.5% = 115만 5천원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3.2%가 적용됩니다.)

 

단, 이직이 잦은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금의 대부분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IRP를 통해 연금 수령이 이루어지는 가입자는 생각보다 드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기업들과 근로자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IRP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퇴 이후 노후에 대한 걱정이 가입을 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IRP의 장점

1) 과세이연의 혜택
과세이연이란? 개인의 자금 사정 편의성에 대한 부분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납부 시점을 연금수령 시점으로 이연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처럼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IRP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IRP에 입금 비율(세후 기준)을 기준으로 퇴직 소득세가 환급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IRP가입기관의 첨부자료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가능함 

추가납입은 특정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당사자의 근무지가 퇴직연금 도입이 되었어야 하고, 따로 설명은 안드렸지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에 가입되어 계시다면 IRP를 따로 가입해야만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RP 계좌는  해지가 수월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범위에서 사유가 인정되면 인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에 적립금을 인출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약관이나 계약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유에 따른 세액 적용률이 다르다고 합니다. 

 

◆ IRP의 단점(중도 해지시 문제점)

IRP의 가장 큰 단점은 중도 해약을 할 경우 리스크가 상당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최대 16.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IRP를 통해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에 대해 전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매해 1백만원 내외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한번에 큰 금액을 되돌려 줘야 하기 때문에 중도 해약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가입하시고 금액 설정을 할때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웬만해서는 중도 해약은 피하시는 편이 좋다고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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