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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소득기준과 자격요건 서울 인천 경기 임차료지원

damda leader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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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중위소득 46%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될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중위소득 47%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이 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2023년 주거급여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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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보다 평균 3% 이상 인상이 되었고, 4인 가구의 경우 512만에서 540만원으로 5.47%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 최대의 인상률이라고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상향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중위소득 46% 이하로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355,697원 이하이면 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중위소득 47% 이하로 변경이 되었고,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이 되어 아래와 같이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꽤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4인가구 선정 소득인정액은 2,355,697원 이하였지만 2023년 4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2,538,453원 이하로 결정이 되어 전년대비 182,756원이나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아쉽게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이 계시다면 2023년에 새롭게 재신청 해보면 선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용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각종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 아닌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월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의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된 인천에 거주하는 3인가구 임차인은 매월 최대 34만 1천원의 임차급여를 매월 20일 통장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이 됩니다. 표에 나온 괄호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상승된 금액을 의미하며, +0.2는 전년대비 0.2만원(2천원)이 인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주택이 아닌 자가를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수선비용이 지급됩니다. 수선비용은 주택의 노후도를 확인하여 457만원에서 최대 1,241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단, 현금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수선보수 업체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수선유지비용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게 되고, 노후도 1점 당 공사비는 12만 4천원이 적용됩니다. 도서지역에 거주중인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은 추가로 10% 금액이 가산되어 지원됩니다. 표에 나오 있는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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