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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임대아파트 신청자격과 공공 영구 장기전세임대주택 비교

damda leader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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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신청자격과 입주자공고 확인방법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고시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체로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처럼 아파트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조건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지원내용

2.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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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급주체별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득기준 등을 신청자격을 잘 확인해서 가장 적합한 공급방식의 임대주택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며, 영구임대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차상위계층의 경우 2순위가 되기 때문에 1순위에 비해 당연히 선정될 확률이 낮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장기전세임대가 있으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수급자분들은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특징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이 되고, 건설임대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구분되어 집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민간임대 대비 거주할 수 있는 의무기간이 훨씬 길어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임대는 공공임대가 84㎡이하만 가능한데 반해 다양한 면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공공임대는 임대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규모가 84㎡이하로만 공급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40㎡이하로만 공급이 되어 1인가구에게 적당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임대주택에 대한 특이사항을 비교해 놓은 자료입니다. 공급조건, 임대기간, 공급규모, 자산 및 소득기준까지 나와 있으니 잘 확인해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에서는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 후 우측에 있는 선택 목록을 체크하면 됩니다.

 

▶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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