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활용하기/의료정책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본인부담금 병원비 혜택

damda leader 2022. 5. 28.
반응형

202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조건과 1종 2종 차이 및 병원비 혜택에 대해

 

목차

1. 202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2. 의료급여 1종과 2종 자격조건

3. 의료급여 1종과 2종 병원비 혜택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병원비 걱정없이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소득기준도 가장 낮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시에만 적용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되어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블로그내 관련 글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정부지원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용방법

 

기초수급자 대출 정부지원 생계비 1200만원 한도 신청자격/방법

기초수급자 대출 정부지원 생계비 1200만원 한도 신청자격/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다양한 복지혜택 및 감면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금융

drorian.tistory.com

 

 

 

 

 1. 202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만 가능합니다. 단, 소득인정액이라는 방식이 적용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비(부양능력 미약 판정시)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방식이 상당히 복잡하고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 분들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 후 차례대로 입력을 해서 모의계산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2. 의료급여 1종과 2종 자격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당연히 1종이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2종으로 자연스럽게 분류가 됩니다. 1종 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에 보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이 되는데요. 만65세 이상인 자, 만 18세 미만인자,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등 다양한 조건이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거나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호나자, 암환자 등도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1종과 2종 병원비 혜택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입원시 본인부담이 없으며, 외래진료시 거의 본인부담금이 들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1,000원에서 2,500원 이내의 본인부담금만 발생이 됩니다. 특수장비촬영 이용시에만 특수장비총액의 5%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도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정도로 부담없이 병원 이용 및 약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시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게 되고,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1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수장비촬영과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이 15%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에서 본인부담금 특례가 적용되는 분들도 있으며, 아래의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매우 적은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① 자연분만 산모(입원):본인부담 없음(’05.1.1부터)
② 6세 미만 아동(입원):본인부담 없음(’06.1.1부터)
③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입원):3%(’17.10.1.부터)
④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심장질환자(수술・약제투여・입원):본인부담 없음(최대 30일)
⑤ 중증외상환자(권역외상센터 입원):본인부담 없음(최대 30일)
⑥ 고위험 임신부:5%(’15.7.1부터)
⑦ 제왕절개분만 산모(입원):본인부담 없음(’16.7.1부터)
⑧ 임신부 병원급 이상(외래):5%(’17.1.1부터,)
⑨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병원급 이상(외래): 5% (’17.1.1(3세)→ ’20.1.1(5세)로 연령 확대)
⑩ 정신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외래 이용시:10%(다만 조현병은 5%) (’17.3.13.부터)
⑪ 치매치료:입원 5%, 병원급 이상 외래 5%(’17.10.1부터)
⑫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치료 : 의원급 면제, 병원급 이상 5%(’19.1.1부터)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와 큰 차이가 없기에 2종이 되셔도 병원비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어 몸이 아프더라도 병원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