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아동 중증장애인 등 전세보증금 특례보증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특례보증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차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 특례보증 신청조건
2.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 특례보증 지원내용
3.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 특례보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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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금 특례보증 신청조건
소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전세보증금 특례보증으로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자립아동, 북한이탈주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회적 배려계층인 동시에 임차보증금 조건과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보증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 특례보증 지원내용
특례보증 대상자가 되면 최대 3천만원 또는 채권보전조치 시 4천 5백만원 이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고, 시중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비율은 최대 100%이며, 보증신청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3. 전세보증금 특례보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용 상담센터 1688-8114로 전화 상담 후 필요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심사를 통과하면 보증서가 발급되고, 시중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보증금 모의조회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증구분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를 선책하고 차례대로 입력을 한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없이도 모의조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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