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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 소득 재산 생계비 의료비

damda leader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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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과 생계비 의료비 지원내용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여러가지 사유로 가구내 위기가 찾아온 경우 정부에서는 해당 가구의 위기사유 및 일정 자격조건 파악 후 그에 적절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며, 그에 따라 지원금액도 조금씩 상향됩니다. 2022년 신청자격 조건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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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

위의 4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만 신청을 하더라도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위기사유 : 정부에서 정한 위기사유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기사유에 해당되는 가구

② 소득요건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③ 재산요건 

▶ 대도시 : 2억 4,100만원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 농어촌 : 1억 3,000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④ 금융재산 : 가구원 전체 금융재산 합계액이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펀드, 주식, 가상화폐 등

위기사유는 표에서 나온것보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감소, 소득상실, 가구내 화재발생, 가구내 방임 및 학대 발생 등 정말 다양한 사유가 위기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에 대한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액을 합산하게 되며, 필수적인 항목에 한해서는 차감을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1인 가구는 145만원 이하

2인 가구는 244만원 이하

3인 가구는 314만원 이하

4인 가구는 384만원 이하... 이런식으로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서 재산 한도액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기준도 2021년 기준보다 상향되어 지난해 재산기준으로 탈락하셨다면 2022년에는 다시 신청을 해보시면 선정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재산의 경우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에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자료는 정부에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게 되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선지급 원칙이 적용되어 대략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후 지급을 하게 되며, 지급 후 사후조사를 보다 상세하게 진행합니다. 

 

사후조사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지원금액은 환수조치가 들어갑니다.

 

 

 2022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시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수급도 가능한데요.

① 위기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을 가능

②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를 결정

③ 주거지원(최대 12개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로, 주거지원 기간과 교육 분기를 일치시켜서 지원

긴급생계비의 경우 2021년 대비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횟수는 기본 1회가 원칙이지만 3회까지는 별다른 신청없이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단, 추가로 3회를 더 받는 것은 심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22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시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가구내 위기사유가 발생했고,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할 거라고 생각되시면 언제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2번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7일 이내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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