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경기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도내에서 전출입을 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내용 확인 후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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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대상
경기도내에서 전출입을 하게 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단,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명의로 부동산 계약 거래를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거래가격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건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 최대 30만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부동산 계약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만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시군청 부동산담당 부서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하며,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방문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준비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경기도내 시군 담당부서와 연락처입니다. 참고하셔서 방문 전 미리 확인 문의를 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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