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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증

damda leader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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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취약계층에 계신분들은 큰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융통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득과 신용점수 등의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세자금대출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역,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전세자금대출 보증 지원대상요건

02 전세자금대출 보증 지원내역

03 전세자금대출 보증 신청방버버

 

그 외에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생계비 대출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차상위계층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차상위계층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경제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지원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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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 보증 지원대상요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해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장,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의 기준조건까지 충족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그 외에도 신용관리정보에 문제가 있으시다거나 다른 대출금을 연체중이신 경우에도 보증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지원내역

해당 포스팅에서 다루는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청인이 해당 보증상품에 대상이 되는지 심사를 한 후 최대 3천만원까지 100% 보증을 지원하게 됩니다. 

채권보전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4천5백만원까지 보증한도를 상향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상담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신청방법

신청시기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상황에 신청을 하셔도 되며, 1688-8114로 문의 하신 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요구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신청자분들은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정부에서는 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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