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과 공제한도 전입신고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분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월세야말로 가장 큰 지출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분들에게 연말정산 월세공제도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공제한도, 전입신고를 안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02 연말정산 월세공제 한도
03 전입신고를 안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
국세청에서는 안경을 구입한 금액도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공제가 가능한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월세는 세액공제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명시해드리고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근로자의 조건은 무주택자로서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월세 공제대상이 됩니다. 해당 대상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두가지의 소득기준을 구분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2% 한도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0% 한도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입신고 이후 기간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월세를 다른 가족이 입금을 해주었다면 세액공제를 못받게 됩니다. 반드시 연말정산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지출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한도
월세공제는 최대 750만원 한도에서 10% 또는 12%의 공제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연간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750만원이 최대적용한도가 되며, 공제율은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 표를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기본적인 서류이니 빠짐없이 준비해주시면 되고, 준비된 서류는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세공제는 집주인에게 통보하거나 상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혜택은?
위에서도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전입신고 기간 이후의 금액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만큼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소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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