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대상과 기간 매매가능한 경우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화대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단기투자를 위해 많이들 이용하셨던 분양권 전매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22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범위가 모든 광역시와 지방의 공공택지까지 확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단기 투기를 막기 위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기간동안 제한하였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이후 그 기간이 지역이나 건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기간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과 기간, 전매제한 대상이지만 매매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분양권 전매란?
02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
03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04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지만 매매가 가능한 경우
05 분양권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분양권 전매란?
분양권은 청약이나 전매 등을 통하여 조합원 외의 일반인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지위를 타인에게 넘겨주어 입주라를 변경하는 것을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실제 물건이 아닌 권리형태로 되파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은 투키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 건설·공급되는 주택과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별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분양권의 경우 그동안은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6개월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었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보니 단기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 전매를 하는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격의 급상승 현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변경 강화되었습니다.
지방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었고, 그 외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권 또한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바뀌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경우
분양가 전매제한 대상 중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위의 내용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어도 전매가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시 조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는 각 지역 및 건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최장 10년까지 제한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시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을 벗어난 시점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전매행위 위반자와 알선자는 10년간 입주자격 제한조치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분양권 관련 취득세와 양도세도 세법개정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며, 준공된 이후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분양권 취득시점의 주택수가 적용되어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역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해당 시점부터 분양권은 양도세 과세시 주택에 포함되며, 2021년 6월 22일부터 주택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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