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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공제금액

damda leader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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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공제금액

연말정산을 하시려는 분들 중 준비할게 많아서 골치부터 아프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제3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기에 준비 잘 하셔야 폭탄이 아닌 제3의 월급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공제금액에 대한 예시를 통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얼만큼 중요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01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02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03 연말정산 인적공제금액 예시적용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 가족수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를 늘려주어야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과정은 근로자의 총 소득금액을 통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위에서도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인적공제 기준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은 소득과 나이가 인적공제의 중요요건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인당 연 150만원 공제가 되며,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임대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손(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배우자포함)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만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되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일시퇴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금액 예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한 국세청의 예시를 발췌하여 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가능한 예시를 국세청에서 공지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실 수 있는 예시라고 생각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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