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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damda leader 2020.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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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신청방법과 소득감소요인 확인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4차 추경 이후 2차 재난지원금들의 여러 항목들 중 가장 늦게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에 정부에서 시행해 오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완화 대책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 및 휴페업 등으로 소득을 잃은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10월 12일부터 신청이 들어가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소득감소 25% 요인 증빙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대상

0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내역

03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소득, 재산, 소득감소 증빙 방법

04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홈페이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소득감소와 저소득요건 등의 자세한 지원대상요건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가구들도 많다 보니 정부에서는 4차 추경안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직과 휴폐업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득을 상실한 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요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득기준은 2020년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원이 1차적 지원대상요건에 해당되시며, 추가적으로 재산기준과 소득감소 요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재산기준은 도시별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대도시는 6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의 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재산 등의 합산 내역을 보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4차 추경안을 통해 지원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에게 지원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시고 수급을 받으신 분들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수급하고 계신 분들 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한번 정도 받으셨다면 지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금 내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 대략적으로라도 확인을 해보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원대상 요건에 모두 부합되시는 분들은 가구원수에 따라 생계비가 차등 지급됩니다. 

최대 1백만원까지만 지원이 되며,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무조건 100만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지급시기는 10월 12일부터 신청하신 분들 중 소득감소 증빙자료 및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1회에 한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계좌입금으로 현금지급을 받게 되며, 계좌사용이 불가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현금지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소득, 재산, 소득감소 증빙 방법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득과 재산 등의 내용은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이며,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증빙을 해야 하는지 문의도 참 많았습니다. 

소득은 기존에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의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확인할 예정이며, 재산은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공적자료(행복e음)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일반재산과 기타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소득감소 25% 이상의 증빙방법은 '20년 7월에서 9월 사이의 월 소득이 지난해 보다 감소한 여부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증빙 자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소득원 특징별로 구분되며,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근로 소득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무직휴급·소득감소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자영업자와 개인 사업자 분들은 소득금액증명워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 및 매출감소 신고서 등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소득 확인이 어려운 영세 노점상 등은 소득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으로만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의 경우 소득 증빙이 안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소득에 대한 정확한 증빙이 어렵다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홈페이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가능일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기간과 오프라인 현장방문 신청기간을 잘 확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10월 12일(월요일)부터 10월 30일(금요일) 24시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문신청의 경우 2020년 10월 19일(월요일)부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실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일별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시는 지정일이 있습니다. 만약 1969년생 이시면 끝자리 4와 9만 신청하실 수 있는 목요일에 온라인에 접속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신 후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서투르신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복지로 신청 QR코드로 바로 접속하셔도 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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