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신청대상 지원금액 방법
청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월세보증금 또는 월세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령에 제한이 있으며, 소득기준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출한도와 적용금리가 좋으며 최장 10년동안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년의 나이 기준과 일정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로 기혼자도 가능합니다.
② 소득기준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소 기준이 낮아서 아쉽습니다.
③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④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여야 합니다.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⑤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⑥ 2020년도 기준 재산도 2.8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자분들이 이 정도의 재산을 갖고 신청하실까 의문이 듭니다. 어쨌던 재산기준도 보기 때문에 유념해주세요. 차량가액도 포함됩니다.
대상주택 및 지원제외대상
지원이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주택이면 가능하고,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6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제외대상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이 되신다면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보증금 대출의 경우 최대 3,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월세금 대출은 최대 960만원으로 월세 40만원 기준 24개월이 적용된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① 대출한도
보증금 대출 :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 : 최대 96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40만원 이내)
② 대출금리
보증금 대출 : 연 1.8%
월시금 대출 : 연 1.5% 로 적용되지만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는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상환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생긴 경우 1자녀당 2년 추가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20년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추가로 고객부담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인지세와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인제세의 경우는 고객과 은행이 50%씩 부담하게 되며, 금액은 은행에서 산정해드립니다.
신청방법
신청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와 계약갱신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신규임차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을 반드시 엄수해주셔야 해요.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협약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하지만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카테고리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①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② 대상자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결혼예정자인 경우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③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시 필요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발생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위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소득확인서류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발생시 소득별로 필요한 서류가 상이합니다.
▷ 근로소득 발생시 세무서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발생시 세무서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발생시 세무서방문 똔느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무소득인 경우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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