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대상 지원내용
지자체마다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신혼부부 요건에 충족만 하면 최대 10년까지 저금리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사업명칭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전세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대출이 가능하며, 소득기준을 통해 저소득자분들에게는 이자까지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공지를 드립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내용이 보다 완화되었으니 많은 분들의 신청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주거사업인만큼 1차적으로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혼부부 기준과 일정 소득기준, 무주택 기준이 적용됩니다.
① 거주지 기준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을 예정하고 계신 분
② 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시거나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을 예정중이신 예비신혼부부
③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로 적용되며 2020년 4월부터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④ 무주택 기준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원가능주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보증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세대, 아파트, 빌라,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미등기 신규주택이어서 주소검색이 안되는 경우라면 물건지 부근 대표번지를 우선 기입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 후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 02-2133-1200~8 로 전화하시어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제외대상
①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또는 근린재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②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가 공급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공공주택
③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신청을 예정하고 계신 분
지원내용
전월세보증금을 저금리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및 이자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자의 경우는 소득구간별 지원금리가 차등적용됩니다.
①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진행되기에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후 정확한 대출가능금액의 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1.6%)가 합해져서 진행됩니다. 단, 해당 사업은 이자도 지원해주기에 이자지원금리를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대금리조건이 적용될 경우 최대 3.0% 이상의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인해 4.0%의 연금리가 책정되었다면 우대금리 3.0% 적용시 신청자의 연 이자부담율은 1.0%가 되는 것입니다.
③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까지 이자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리가 1.0%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최저 연 1.0%가 적용됩니다. 다시말해 연 1.0% 미만으로는 이자적용이 안됩니다. .
연소득이 높을수록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이자의 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최대 지원금리는 3.0%이며 추가지원금리가 0.6%로 더해져 최대 연 3.6%의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출기간 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주택구입을 한경우에는 대출약정기간까지 이자지원이 되며, 대출기간 종료 후 기한연장 시 지원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 추가지원금리 내역
①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의 경우 0.2% 우대금리 적용
② 다자녀가구의 경우 추가 우대금리 적용
1자녀 : 0.2%
2자녀 : 0.4%
3자녀 : 0.6%
①과 ②의 조건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이자지원기간은 2년이지만 추가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대출기간 중에 출산과 입양 등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최장 3회, 6년까지 추가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이자지원기간 역시 최장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지원기간 동안에는 대출금 이자의 일부만 납부하면 되지만 지원기간이 만료되면 이자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와 계약갱신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기간을 잘 엄수하셔서 지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텔에서 융자추천서 신청을 한 후 서울시 승인을 거쳐 추천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출력하셔야 합니다. 추천서 발급신청 후 서울시 추천서류 검토 및 승인기간은 3일이내입니다.
필요서류
대출추천 대상자로 선정이 되신 후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단,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되도록 발급하셔야하며, 신청일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②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선정결과 안내문)
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④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⑦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⑧-1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근로자인 경우)
⑧-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⑨-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⑨-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 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⑩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예비신혼부부 포함)
⑪-1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인 경우)
⑪-2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예비신혼부부)
은행별 문의처는 ☎ 국민은행 1599-9999 , 하나은행 1599-2222 ,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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