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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찾기

damda leader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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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찾기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1,434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환급금에 해당되는 내역들은 대부분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해 왔는데요.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찾아주기 서비스를 1개월가량 미리 실시한다고 합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3가지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가지는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며, 남은 1가지는 온라인 신청이나 확인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조회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www.hometax.go.kr 접속하신 후

메인 화면 하단에 '환급금 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명)만 입력하시면 바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www.gov.kr 로 접속하시는 경우에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정부에서는 설명 하고 있지만 현재 들어가보면 조회가 되지 않고 있으니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우편과 모바일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여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청에서는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연락도 취한다고 합니다.

 

 

 미수령 환급금 지급방법

미수령 환급금 역시 관할 세무서로 방문해서 지급을 받으시거나,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계좌신고 후 환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경우 '신청/제출' 카테고리에서 '주요세무서류'안에 있는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를 선택하신 후 계좌정보를 입력하시면 설정된 계좌로 미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손택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지급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계좌등록 및 변경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에 접속하신 후 '국세정보' 카테고리에서 '세무서식'을 선택하신 후 '계좌개설신고서'를 검색하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을 출력하여 기재하신 후 관할 세무서롤 우편 및 팩스 발송을 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해서 아래에 해당 서식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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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령 환급금 현금수령 방법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현금으로 수령도 가능하십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만 지참하신 후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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