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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수술비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암환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damda leader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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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수술비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암환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많은 분들이 의료비 걱정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여건이 낮은 분들일수록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내원조차 포기하시는 경우를 볼때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도라는 것인데요. 건강보험에 가입만 되어 계시다면 병원에서 사용한 진료비, 수술비 등을 환급 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돕니다.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해당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4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초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2014년부터 소득분위별 단계를 적용하여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매년 새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한액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는 매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 소득기준이 있는데 고액의 진료비로 가정경제에 위기가 올 경우 보험공단에서 소득기준대비 초과 지출한 의료비는 환급을 해주거나 병원에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이라면 누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다만 소득기준에 따라 적용받는 금액이 차등한데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는 상한액 기준이 낮아서 연간 사용한 병원비가 클수록 지원되는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기준은 10분위로 나뉘어지며 상한제 구간은 7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변하지 않지만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물가 반영률이 적용되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오차는 있지만 비슷한 상한액선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분위 1구간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이 81만원 입니다. 1년에  병원비로 81만원 이상을 지출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돌려받는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이 안됩니다.

예시처럼 1분위 1구간에 속하는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을 본인부담 진료비에서 제외한 금액이 환급이 되거나 병원에 대리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급여 진료비인데요.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진료비 항목이기 때문에 꼭 병원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워낙 많지만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되는 치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 급여액, 임플란트 본인부담금도 제외가 된다는 점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신청지급방법

신청지급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2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 사전급여 : 같은 병원에서 연간 발생한 건강보험부담금이 연도별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초과되는 금액을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으로 직접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은 진료비를 낼 때 상한액만 내면 됨.

 

▷ 사후환급 :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수진자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며, 그 초과된 금액만큼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해당되는 환자에게 진료 받은 다음 연도 8월경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게 됨.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상한액 초과금 지급은 계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에 문의 후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수진자가 병원에서 나오기 힘든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수진자 본인의 통장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비서류는 상기에 표기된 서류를 기본으로 하며, 공단에 확인시 미제출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환급절차

사후환급금을 받게 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년도 다음 해 8월경 본인부담 사후환급금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드리고 지급 신청서 접수 후 지사 심사 승인을 거쳐 1~2일내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지급 신청 안내문 발송이후 30일이 경과했는데도 지급 신청이 없을 때에는 최근 12개월내에 지급한 수진자의 기존계좌로 지급이 되며, 가족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원하실 경우에는 공단에 직접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소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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