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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방법 금액 총정리/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교

damda leader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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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방법 금액 총정리/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 감당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신 경우 다행히 정부에서는 긴급의료비 지원 체계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급하신 상황이기에 정부정책까지 요목조목 알아보시기는 힘드신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못받고 지나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지원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퇴원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의료비 지원대상

긴급복지 의료비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하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 위의 내용인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분들은 보건소를 통해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임이 확인되고, 지원범위안에 들어가신다면 보건소의 지원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지원대상에서 배제가 되실 경우에는 시·군·구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 요청 후 사망을 하셨더라도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재지원하신 경우 심사에서 제외 되실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질병이어도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했다면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기준

지원대상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합니다. 2인가구인 경우 225만원 이하, 3인가구 290만원 이하 4인가구 356만원 이하여야만 지원대상에 들어가며, 추가적으로 재산기준도 반영이 됩니다.

재산기준의 경우는 주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가격 합산금액과 금융재산까지 보게 됩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재산기준을 차등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기준은 5백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공지되어 있지만 직접 복지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1인당 5백만원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가구원 총 금융재산을 5백만원이라고 하는 곳도 있으니 꼭 관할 지역 복지정책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의료비 지원내용

긴급의료비는 각종 의료 검사 및 치료 등에 이용된 비용과 약제비까지 포함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1회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원 이후에도 경제적인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추가지원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심사기준을 통과하면 추가지급이 됩니다. 단, 긴급지원심의회 추가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인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범위내에서만 지급이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액지원이 아닙니다.

 

 긴급의료비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아 지워을 해줍니다. 단, 비급여 항목의 경우 비급여 입원료와 식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별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비 지원 가능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는 지원되지 않음

- 급여화 된 상급병실 이용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제외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진단서 등을 통해 불가피한 이용을 한경우에 한해 최대 5일 범위내에서 선별급여의 형태로 지원 가능

 

 지원가능범위

지원이 결정 된 경우 해당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중간정산을 한 경우는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진료과의 이동, 입원 의료기관의 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료기관 및 지원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 요청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됩니다. 처음 신청하실 때 보험증권이 필요서류로 제출되기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지급시 자동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긴급의료비 지급절차

긴급의료비는 시군구청 복지정책과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입원도중에 신청하셔야 하며 퇴원전까지는 신청이 완료되어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필요서류

① 입원진단서

② 진료비 계산서 일체

③ 보험증권

④ 필요시 3개월이상 통장거래내역서 

해당 서류들은 복지정책과에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급절차는 복잡해보이지만 신청자는 구청 복지행정과에서 필요로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비교

타법률 지원 우선 원칙에 의거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연계 후 가능여부 결정이 이루어지면 가장 우선시 되는 의료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포스팅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가 금액적 지원폭도 더 크고, 지원가능대상 범위의 폭도 더 넓어서 보다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과정 및 지원범위의 한정이 있기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복지원은 안되고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간 대상자 명단 및 지원 사항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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