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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아파트 등) 양도세 간편 계산기 사용법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damda leader 2020.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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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아파트 등) 양도세 간편 계산기 사용법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인해 부동산 정책들이 자주 개편되고 있습니다.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개편이 일어나다 보니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중이시거나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2주택 이상일 경우 세율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서 계산하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면제조건 활용 방법과 모발일 홈텍스를 통한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율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기간동안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시점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금의 부과는 양도소득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가 되며, 보유기간과 소유한 주택의 수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내역입니다. 2년이상은 보유를 해야지만 세금의 부과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양도세가 산정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의 해당범위를 확인하시고 과표가 속한 구간의 세율을 곱하신 후 누진공제 금액을 차감해주시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표와 같습니다.

 

만약 양도차익을 통해 과세표준이 1억원일 경우 세율이 35%가 적용이 됩니다. 

1억원 X 35% -1,490만원을 계산하면 2,010만원이 양도소득세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10%인 201만원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세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을 1년당 4%, 거주기간 역시 4%로 적용하여 최대 10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만 80%까지 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을 보유하였지만 임대를 준 기간이 길어 3년정도 거주했다면 52%정도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 홈택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의 복잡한 과정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홈택스에서는 손택스라는 모바일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양도소득세 간편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순선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산출액이라기보다는 오차범위가 적은 대략적 산출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들만 파악하고 계신다면 5분내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로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게 되며, 하루마다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 과세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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