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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인 출산전후 휴가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육아휴직급여 자녀장려금 등 육아정책 총정리

damda leader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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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인 출산전후 휴가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육아휴직급여 자녀장려금 등 육아정책 총정리

저출산 문제가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저출산율 1위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저출산율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짊어질 세대의 수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하는 인구의 폭이 증가하는 아주 위험한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의 여러가지 경제적 지원책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며 임신중인 여성을 위해 출산 전과 출산후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이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과 후를 합쳐서 90일(다태아인 경우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기간이 적용되며, 휴가 비중은 출산 후가 50% 이상이 배정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유산과 사산의 경우도 해당 내역에 포함되며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 잦은 이직을 막고, 사업주가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지난해부터는 소득활동은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 있지 않은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일용직 분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 통상임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통칭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① 고용보험 가입자 : 우성대상지원기업 상한액 54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다태아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못미치는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지급

② 고용보험 미가입자 :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출산전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이 해당됩니다.

 

 

◆ 육아휴직급여란?

출처 : 고용노동부

출산을 하고 나면 더욱 힘든 육아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사소한 모든 부분까지 부모나 보호자의 컨트롤이 없으면 안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걱정은 업무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수급충족기간동안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

 

출처 : 고용노동부

▶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지원금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위의 그림처럼 상한앤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이 적용됩니다. 육아유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선이 적용되며, 상한액은 월 12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이 됩니다. 엄마 아빠 둘 중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있기에 육아휴직 후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 복지, 증진 및 양육부담의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부모의 소득과 재산기준에 기준없이 만7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어 많은 부모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도입니다.

 

◆ 아동수당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출처 : 복지로

0세부터 만 7세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에 위의 표처럼 받는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양육수당이란?

아동수당외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양육비용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양육을 담당하게 될때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와 가정내 교육을 받게 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 양육수당 지원금액

출처 : 복지로

지원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천원단위로 적혀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으실 텐데요.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일괄적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해당 지원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2019년 변경으로 연 2회로 나누어 받을 수 있음) 부양자녀 한명당 최대 7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체가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만 하시면 소득기준이 자동 적용되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산정된 금액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출처 : 국세청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여부와 부부 합산 총 소득액에 비례하여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최대는 자녀 1인당 70만원이며, 소득액에 따라 금액구간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의 계산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동돌봄 쿠폰이 지급되는 등 그해의 현실적인 문제에 따라 다소 탄력적인 형태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육아휴직급여와 제도는 매해 조금씩 이해산정을 고려해 변경되고 있습니다. 주로 육아를 하고 있는 가정들에게 유리하도록 정책들이 개선되고 있으니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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